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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누워있던 70대 숨지게한 운전자 '무죄'…이유는?

재판부, “당시 상황 등 감안할 때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판단”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04-03 14:59 송고 | 2018-04-03 18:25 최종수정
전주지방법원 © News1 임충식 기자
전주지방법원 © News1 임충식 기자

아파트단지 내 주차장 입구에 누워있던 70대 남성을 차로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사고를 막지 못했을 것이란 게 이유였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강두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7일 오전 1시45분께 김제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누워있던 B씨(71)를 차로 밟고 지나간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를 당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전 10시32분께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B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B씨가 누워있을 것이란 것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A씨는 시속 30km의 속도로 운전 중이었다.

검찰은 A씨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법정에 세웠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검찰과 달랐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전방 카메라에 피해자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당시 사고 현장이 매우 어두웠던 점 △아파트 입구에서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시작한 지점에서 불과 4m거리에서 피해자가 누워있었다는 목격자의 진술 △사고현장이 주차장과 바로 옆에 붙어있는 도로였던 점 △차량이 통행하는 도로 한 가운데는 누군가 누워있을 것이라 예상하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고를 불가항력적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 등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이 사고는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에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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