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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자녀 부양한다고 속여 병역의무 면제받은 20대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4-03 11:50 송고 | 2018-04-03 12:00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이혼 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다고 속여 병역을 면제받은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김진환 판사는 이 같은 혐의(병역법위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협의이혼을 신청하고, 같은해 10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에 "이혼해서 두 아이를 키우게 됐다. 내가 없으면 아이들 키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내용이 담긴 진술서를 첨부해 '생계곤란'을 사유로 한 병역복무변경·면제 신청서를 제출해 병역의무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자녀들은 별거중인 아내가 양육하고 있었으며, A씨는 자녀 양육에 관여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속임수를 써 범행의 방법이나 죄질이 나쁘다"며 "단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자녀 양육을 위한 재결합을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면서 병역 의무 이행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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