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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기피신청 기각에 항고

임우재 측 "재판장이 삼성과 가까운 관계일 수 있다"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4-03 09:20 송고 | 2018-04-03 10:56 최종수정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 News1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 News1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50)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 교체 요청이 기각되자 항고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고문 측은 전날 재판부인 기피신청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용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임 전 고문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48)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 첫 변론은 지난해 12월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원래 재판장이던 민유숙 부장판사가 대법관 후보로 지정되면서 기일이 변경됐고, 민 부장판사가 임명되자 재판부가 서울고법 가사3부(부장판사 강민구)로 교체됐다.

임 전 고문은 변호인을 통해 지난 달 13일 재판부가 삼성그룹과 가까운 관계일 수 있다며 법원에 법관 기피신청서를 냈다. 임 전 고문 측에 따르면 강 부장판사는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안부문자를 보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적 있다.

법원은 임 전 고문 측 주장과 달리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이 사장은 지난 2014년 임 전 고문을 상대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낸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에서 이겼다. 1심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이 사장에게 줬다.

이에 임 전 고문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항소했고, 지난 6월에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별도로 내고 수원지법에도 이혼과 친권자지정,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반소로 제기했다.

그러나 수원지법 성남지원 항소심은 지난해 관할 위반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했고 이 사장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이 1심부터 다시 시작하게 됐다. 임 전 고문도 서울가정법원에 낸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취하했다.

1심은 "두 사람은 이혼한다.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로 86억여원을 지급한다"고 판결했다. 친권자와 양육자는 "이 사장에게 있다"고 정했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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