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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1심 선고 앞둔 박근혜 "생중계 원치 않아"…자필답변서 제출

생중계, 피고인 동의 없을 때 공공의 이익 인정돼야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2018-04-02 18:58 송고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법원에 밝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자필로 답변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오는 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박 전 대통령에게 생중계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TV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주요 공판 1·2심 선고의 TV 생중계를 허용하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다만 해당 사건 재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재판 중계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도록 했다.
앞서 국정농단 재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과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1심 선고가 생중계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무산됐다. 피고인들이 중계방송에 동의하지 않고 이들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공공의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규칙 개정 이후 처음으로 생중계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을 거부하고 있고,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이다.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더라도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 당시 재판 시작 전 법정 촬영을 허가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는 6일 오후 2시10분 이뤄진다. 박 전 대통령은 선고공판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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