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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안희정 영장 재청구 "혐의소명, 증거인멸 인정"

지난 번처럼 김지은씨 대한 간음·추행 혐의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8-04-02 16:49 송고 | 2018-04-02 16:50 최종수정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충남지사가 29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8.3.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충남지사가 29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8.3.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검찰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53)가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된다며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검찰이 지난달 23일 청구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혐의가 소명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심대한데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2차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여기에 증거인멸 정황 또한 인정할 수 있어 영장을 다시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지난 번과 마찬가지로 수행·정무비서였던 김씨에 대한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3개이고, 범죄항목은 총 10개다.

앞서 김씨를 지원하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성협)는 검찰 압수수색 전 도청에 있던 김씨의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이  삭제되고 유심칩이 교체됐다며 안 전 지사 측의 증거 인멸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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