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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대통령경호처, 이희호 여사 경호 계속하면 고발"

"대통령경호법상 2월24일 기간 끝나…경찰 이관"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2018-04-02 12:01 송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경호처에 오는 4일까지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지 않으면 형사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대통령경호처에 최후통첩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문을 통해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에 의거 지난 2월24일 경호기간이 종료됐다"며 "이를 즉시 중단하고 경찰청에 이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동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나 언제 개정돼 효력을 발휘할지 알 수 없는 상태"라며 "경호를 계속할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4일 24시까지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며 "불응시 형법 및 대통령경호법 위반죄로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행 대통령경호법 상 전직 대통령과 부인은 퇴임 후 10년 동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게 된다. 이후 전직 대통령이나 배우자의 요청에 따라 5년간 연장할 수 있다.

지난달 29일 전직 대통령 영부인의 경호 기간을 늘리는 내용의 대통령경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같은날 입장문을 발표하고 "청와대 경호처가 법에 근거도 없이 이희호 여사를 '황후경호'하고 있는 것이 들통났다"며 "대통령 경호처장은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고 경찰에 넘기고, 불법경호에 대한 직권남용 책임을 지라"고 촉구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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