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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빌미 합의금 뜯어내려 외제차 들이받은 일당

주차요원·택시기사 공모…집행유예 2년
피해 운전자는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8-04-01 06:3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술 취한 운전자에게 접근해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박승혜 판사는 공동공갈·공동상해·공동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허모씨(47)와 클럽 주차요원 허모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박 판사는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1일 오후 8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나온 이모씨(44)가 술에 취한 채 마세라티 차량을 운전하려는 것을 목격한 뒤,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아 챙기기로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허씨의 택시로 이씨 차량 뒤범퍼를 들이받은 뒤 "술을 마시지 않았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겁을 줘 돈을 받아내려 했지만 이씨가 차량을 몰고 그대로 달아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마세라티 운전자 이씨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350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했다.
곽 판사는 "음주 운전자를 노려 고의 사고를 낸 후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손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는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132% 상태로 이태원에서부터 강남역까지 약 8㎞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와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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