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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면 죽어"…교도소 출소날 행패부린 50대, 또 징역형

교도소 출소 당일 술 마시고 식당 들어가 위협·욕설
출소증 보여주며 "까불면 다 죽는다"…다시 철창신세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04-01 06:30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교도소에서 출소하자마자 만취해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남기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5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다른 죄를 짓고 교도소에 수감됐던 손씨는 지난 1월13일 출소했지만, 출소 당일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교도소 출소확인증을 보여주면서 겁을 주거나 욕설을 내뱉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손씨는 과거 상해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월13일에서야 형 집행을 종료하고 만기 출소한 그는 같은날 오후 2시쯤 서울 영등포의 한 식당에 들어갔다.

이미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그는 식당 종업원이나 손님들에게 '교도소 출소증'을 보여주면서 "나 오늘 교도소에서 출소했는데 까불면 다 죽어"라고 으름장을 놓거나 "XX년아 술 가져와라" "뭘 쳐다보냐"라고 고함을 질렀다.

30분 남짓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체포된 손씨는 다시 서게 된 법정에서 "술에 만취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항변했지만 남 판사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 판사는 "손씨는 교도소 출소한 당일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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