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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박태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40·여)에게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조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약 2년에 걸쳐 항공권을 특가에 준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6억원 가량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SNS 등을 이용해 '연휴 기간 하와이 항공권이 특가로 나왔다', '구입한 날로부터 1년이내 발권할 수 있는 하와이행 오픈 티켓을 저렴한 가격에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냈다.
그러나 당시 이같은 특가에 나온 항공권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조씨는 1억여원의 채무가 있어 항공권을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이같은 방법으로 조씨가 2년간 속인 피해자는 200명에 달하며 금액도 6억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이 다액이며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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