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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동물시험 사라진다…화평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한정애 의원 "불필요한 동물 희생 사라져야"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18-03-30 17:55 송고
화평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동물시험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사진 이미지투데이)© News1
화평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동물시험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사진 이미지투데이)© News1

2019년 1월1일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대한 평가를 할 때 척추동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사용할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법에는 척추동물대체시험의 정의와 함께 국가와 기업에 동물시험 최소화를 위해 대체시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에 따르면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나 부득이하게 척추동물을 사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키는 시험"이 정의로 신설됐다.

또한 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이 수립됐다.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은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통해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고, 동일한 화학물질에 대해 반복적으로 실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법 시행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국가로 하여금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 등에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화평법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개정안들을 환경노동위원회가 통합·조정해 대안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2016년 기준 1년간 288만 마리, 하루 평균 7900마리의 동물이 실험으로 희생됐다"며 "전세계적으로 동물시험에 대한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우리 국가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은 "인간과 동물이 공존하지 않고서는 인류의 미래를 담보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있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인간을 위해 동물이 불필요하게 희생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lg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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