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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당하지" 여대생에 협박문자 40대 교육공무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2018-03-30 14:59 송고
교육공무원 B씨가 보낸 문자 내용© News1
교육공무원 B씨가 보낸 문자 내용© News1

보육원에서 알게 된 10대 여대생에게 협박문자를 보낸 교육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배근)은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교육청 소속 공무원 A씨(49)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과 6월2일 B양(19)에게 “네 맘대로 살아라. 앞으로 10원도 지원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양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답장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씨는 2014년 자신이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A양을 알게 됐으며, A양이 대학 진학으로 퇴원한 뒤에도 경제적 지원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만남을 가져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B양의 대학 친구인 C양(19)에게도 지난해 5월과 6월, “술집 여자 같다.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하지” 등 욕설과 성적모욕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의 이 같은 행동은 B양이 자신을 돌봐주던 봉사단체 직원에게 털어놓으면서 수면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보육원 출신으로 갓 대학에 입학한 여학생들에게 인격적으로 모욕하거나 성적으로 비하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피고인의 죄질은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문자의 내용이 성이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 또 언어적 폭력을 넘어서 성적인 접촉이나 신체적인 성폭력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94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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