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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신혼여행서 아내 '니코틴 살인' 20대

혼인직후 보험 가입…자살로 은폐하려다 1년만에 덜미

(충북ㆍ세종=뉴스1) 이길표 기자 | 2018-03-28 11:27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보험금을 타려고 신혼여행지였던 일본에서 아내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해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하려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경찰서는 니코틴으로 아내를 살해하고 여자친구까지 살해하려던 혐의(살인 등)로 A씨(22)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25일 신혼여행을 갔던 일본 오사카의 한 숙소에서 아내 B씨에게 니코틴 원액을 1회용 주사로 주입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4월14일 B씨와 혼인신고를 한 직후 보험에 가입한 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가 사망하면 보상금으로 1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며, 경찰은 A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2016년 12월20일 당시 여자친구였던 C씨(22)를 비슷한 수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범죄 첩보를 입수,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하고 일본에서 부검자료 등을 넘겨받아 A씨를 최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범죄 관련 내용이 적힌 일기장 등을 확보했다"며 "A씨가 범행을 자살로 위장하려 했던 정황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e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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