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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모자 성폭행 무고' 母에 "국선변호 비용 토해내"

지난해 무고죄 확정…"정부에 524만원 지급하라"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2018-03-28 05: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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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시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에 대해 법원이 그동안 지원받은 국선변호인 비용을 환수하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단독 손혜정 판사는 정부가 어머니 이모씨(47)와 이씨에게 무고를 교사한 무속인 김모씨(6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부에 524만3160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2014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라고 주장한 이씨는 수사과정에서 국선변호인 5명에게 22차례에 걸친 조사 참여와 상담 등의 도움을 받았다. 정부는 해당 변호사들에게 524만여원의 보수를 지급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이씨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를 가장해 남편 등을 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정부는 이씨 등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남편·시아버지 등 44명에게 엽기적인 성폭행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판결이 확정됐다. 이씨가 받을 돈을 노리고 무고하도록 교사한 김씨도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당시 이씨는 10대인 두 아들에게 반인륜적인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해 수사기관에서 거짓으로 진술하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하고, 학교에도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the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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