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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취소하고 책임자 처벌"

"환경부·사업자 각본대로 진행…진상조사 실시해야"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18-03-26 13:33 송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최종결과발표에 따른 설악산국민행동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환경부의 사과와 오색케이블카 사업 즉각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2018.3.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 최종결과발표에 따른 설악산국민행동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환경부의 사과와 오색케이블카 사업 즉각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2018.3.2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지난 정부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 개입과 부정행위가 저질러졌다는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환경단체들은 해당 사업을 즉각 취소하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은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3일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포함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환경부에 해당 사업에 대한 감사 및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를 권고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과거 두 차례의 국립공원위원회 부결에도 불구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사업이 재추진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업을 조기 추진할 것을 지시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인 개입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더해 환경부의 경우 비밀TF를 구성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자료 작성에 관여하는 데 더해 국회에 위증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다.

국민행동은 "실체상 하자가 있는 심의자료를 바탕으로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며 "국립공원위원회 개최 당시 참여위원들의 숙고 끝에 내려진 결정으로 비춰졌지만 실제로는 환경부가 사업자와 짜놓은 각본대로 진행됐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환경부에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권고를 전면 수용하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즉각 취소하라"며 "행정상 취소를 위해 고시 삭제 및 철회,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등 부처 차원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사업을 허용하는 법조항을 폐지하는 등 재발 방지안을 마련하라"며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덧붙였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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