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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개헌안 발의…국무회의 심의, 결재, 국회송부

오후 3시~3시30분께 국회 송부될 듯…관보 게재도 함께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03-26 05:00 송고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페이스북) © News1 송원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페이스북) © News1 송원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한 헌법의 모습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이 26일 발의된다.

'제출자-대통령 문재인'이 적힌 개헌안은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13회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 22일 청와대로부터 개헌안을 송부받은 법제처는 체계·자구상 오류를 확인하는 심사를 시작해 4일 만인 전날(25일) 작업을 마쳤다.

이후 심사완료 통보를 받은 청와대는 현재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했고, 문 대통령은 개헌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위해 전자결재를 한다.

대통령 개헌안이 의결되면 이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현장에 설치된 컴퓨터 단말기로 서명(부서)한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헌안은 이날 오후 3시~3시30분께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며 법제처장이 행정안전부로 개헌안을 넘겨 전자관보에 게재하는 절차도 병행된다.
이처럼 발의 절차가 끝나면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되는데, 청와대는 개헌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야당을 설득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인다.

개헌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위해선 재적의원(293명) 3분의 2 이상(19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정당별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21명, 자유한국당 116명 등으로 여당이 과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해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제81조에 따라 문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이 발의하는 개헌안을 직접 제안설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영수회담을 개최하는 방안과 함께 문 대통령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방법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청와대는 개헌안 발의 절차를 애초 예고대로 진행하지만, 국회에서 개헌안과 관련한 합의만 이뤄진다면 이를 최우선으로 존중하겠단 뜻을 분명히 했다.

통상 국무회의는 화요일에 열리지만,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기 위한 마지노선이 26일이라 이날(월요일) 열리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는 임시국무회의가 아닌 정례국무회의로 개헌안과 함께 지난주 차관회의를 통과한 안건 등도 함께 심의·의결된다. 법률안 7건을 비롯해 대통령령안 62건, 일반안건 7건 등이 대상이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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