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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본 여성에 "너도 '미투' 당해봐야"…60대 남성 입건

혐의 부인…경찰 "검찰 송치 예정"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2018-03-24 11: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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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안에서 처음 본 여성 승객에게 '미투'를 언급하며 모욕적 언사를 퍼부은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여성 A씨(26)를 모욕한 혐의(모욕죄)로 조모씨(6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A씨에게 "너 같은 X 때문에 미투가 일어난다"며 욕설과 함께 위협적인 말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조씨는 서대문역에서 청구역으로 이동하는 동안 A씨에게 '미투' 운동을 언급하며 "너도 그런 일(미투)을 당해봐야 한다", "친구들을 불러서 그렇게 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다리를 찢어버린다" 등의 말을 이어갔다.

조씨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청구역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미투 열풍인 사회를 한탄해서 욕한 것이지 피해자에게 직접 모욕을 가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에게 사과 의사도 끝내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목격자 1명의 진술 등을 확보한 경찰은 "조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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