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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中 국내항로 통행료 징수, 개선협의 추진 중"

중·일 수요 맞춰 합의한 비공식항로 원인…관제개선 등 협의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8-03-23 18:23 송고
2017.9.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중국이 항행시설사용료 명목으로 우리 영공에서 통행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가 개선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3일 "우리 하늘길에서 중국이 통행료를 챙긴다는 언론의 지적엔 한중일 간 비공식항로체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은 입장을 설명했다.
 
문제가 된 A593 항공회랑(아카라-후쿠에 항공회랑)은 비공식항로로 과거 한중수교 이전 중국와 일본 사이 직항 필요성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중재로 한중일 3국이 합의해 1983년 제주남단 공해상에 설치됐다는 설명이다.

그는 "국제적으로 자국 비행정보구역 내에서 타국에 관제권을 양도하는 사례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 다수 있다"며 "다만 이 구간에 중국이 자국 관제서비스를 제공하며 항행시설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한중수교 이전 특수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황공회랑 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ICAO는 물론 당사자국과의 협의 체널을 마련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안인 만큼 종합적인 전략을 마련해 협의를 구상 중"이라며 "비행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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