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피감독자 간음' 안희정 영장청구…"증거인멸·도주우려"(종합)

사안 중대한 점 등 종합적 고려한 듯
수행비서·더연 직원, 간음 등 혐의로 고소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8-03-23 16:38 송고 | 2018-03-23 17:15 최종수정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열흘 만에 재출석하고 있다.  2018.3.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열흘 만에 재출석하고 있다.  2018.3.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검찰이 부하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안 전 지사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안 전 지사를 지난 19일 2차 소환 조사한 지 나흘 만이다. 

청구서에 적시된 혐의는 김지은씨(33)에 대한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다. 검찰 관계자는 "두 번째 고소인 A씨 사건은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김씨에 대한 혐의만 포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고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충남도나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관계인을 회유·압박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에 따라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한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혐의가 중대한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지난 6일 안 전 지사의 수행·정무비서였던 김씨는 2016년부터 4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며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안 전 지사의 싱크탱크 격인 더연 직원 A씨도 지난 14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9일과 19일 안 전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안 전 지사와 변호인단은 "합의에 의한 관계라고 생각했고 성관계가 강제나 위력 없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검찰은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일지라도 도지사와 비서 관계에서 직위·권한·지위의 차이, 근무 분위기와 환경에 의한 업무상 위력으로 인해 간음·추행이 발생했다'는 피해자들의 입장을 토대로 제반 증거들을 확보해왔다.

검찰은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과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비서실, 도지사 관사, 안 전 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와 출입기록, PC 기록 등을 확보했다.

고소인 김씨는 알려진 것만 약 23시간, A씨는 약 26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았다. 또한 검찰은 충남도청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근무환경과 분위기 등을 조사했다.


dhk@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