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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부동산 임대업 산단 입주 제한적 허용

입주기업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활용 가능

(울산=뉴스1) 이상문 기자 | 2018-03-23 10:36 송고
울산 반천일반산업단지. © News1
울산 반천일반산업단지. © News1

울산시가 경영위기에 처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의 산단 입주를 허용한다고 23일 밝혔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은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해 해당 기업의 산업 용지와 공장 등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후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해당 기업에 재임대 해주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산업단지의 조성 목적과 연관 산업의 집적화 및 실수요기업의 생산활동 지원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부동산 임대업을 허용하지 않아 경영난에 처한 산단 기업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입주 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준공된 10개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해 부동산 임대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 산업단지에는 이번에 제한적 입주가 허용된 부동산 임대업을 비롯해 제조업, 태양력 발전업 등의 업종이 입주가 가능하다.  
자산 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울산시 산업입지과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구조개선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iou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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