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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나서"…아버지·할머니 때리고 차량 13대 긁은 조현병 환자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3-22 15:34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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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할머니에게 폭행을 가하고, 화가 풀리지 않아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13대를 긁은 조현병 환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이 같은 혐의(존속상해, 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22)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오후 7시30분께 대전 중구소재 아파트에서 자신의 책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아버지 B씨에게 "책을 어떻게 했느냐, 책임져라"고 따졌는데 B씨가 "내가 왜 책임을 져야 하느냐"고 반문하자 격분해 발로 B씨의 머리를 1회 걷어차 실신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실신한 B씨를 아파트 현관 밖 복도로 끌어낸 뒤 문을 잠그는 과정을 본 할머니 C씨가 현관문을 열려고 하자 C씨를 잡아당겨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10여 차례 걷어차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의식이 혼미한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도 추가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전 9시께 B씨에게 혼이 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D씨 차량 등 총 13대를 자전거 열쇠 끝 부분으로 긁어 수리비 643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 사건 심리 중 진행된 정신감정 절차에서 조현병이 있는 것으로 진단받았고, 실제 2011년 12월부터 피해망상 등의 증세를 보여 이 사건 전까지 통원 치료와 입퇴원을 반복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잔혹한 방법으로 부친과 조모에게 상해를 가하고,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긁는 방법으로 화풀이를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조모가 현재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단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부친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재물손괴 피해자 9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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