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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 포함된 '동물보호'…동물단체들 '반색'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18-03-21 11:10 송고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 마련된 반려견 놀이터를 찾은 반려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6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에 마련된 반려견 놀이터를 찾은 반려견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개헌안'에 동물보호 조항이 실리면서 동물단체들이 반색하고 있다.
지난 20일 발표된 '대통령 개헌안' 전문에 따르면 '동물보호에 대해 국가가 그 정책을 수립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이외에도 '자연과의 공존' 등 동물과 자연에 관한 내용들이 개헌안에 추가됐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한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개헌안에 동물보호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내용이 포함됨에 따라 시민들은 물론이고 관련법을 집행하는 분들도 무게감 있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헌법은 하위법 개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동물을 유체물로 인정돼 물건으로 여긴다. 이 때문에 동물학대 등이 발생해도 사법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헌법이 개정되면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권단체들이 모인 개헌을위한동물권행동도 이날 성명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 동물의 보호를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국가적 의지가 확인된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번 기회에 '생명체로서 동물은 부당한 고통과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짐을 함께 명시할 수 있기를 열망한다"고 했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는 "분명 동물보호법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동물을 물건으로 규정하고, 동물의 생명보다는 사람의 재산권과 소유권을 우선시했던 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라며 "5~6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 못할 일이었는데 정말 환영하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헌안은 오는 26일 발의될 예정이다.


lg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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