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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20시간 조사한 檢, 진술 분석·신병처리 검토 착수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고려사항
영장, 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있을 때 청구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2018-03-20 12:1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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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열흘 만에 재출석하고 있다. 2018.3.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열흘 만에 재출석하고 있다. 2018.3.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0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53)를 상대로 약 20시간여 고강도 조사를 마친 검찰이 위력에 의한 성폭행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지사의 신병처리를 고심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전날 오전 10시쯤부터 이날 오전 6시20분쯤까지 안 전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여러 가지 미흡하거나 더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고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필요에 따라 검찰이 안 전 지사를 재소환하거나 추가 압수수색, 또는 피해자와의 대질조사를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로선 정해진 바 없고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존에 확보한 압수물과 피해자· 참고인 진술에 더해 안 전 지사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 등이 있을 때 검찰의 청구에 따라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때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한다.

검찰은 이 사건 혐의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간'으로 중대하고 피해자가 여럿으로 사안이 중대한 점,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는 점, 안 전 지사가 자진출석하는 등 수사에 협조해왔고 도주 우려가 적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전망이다.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열흘 만에 재출석하고 있다. 2018.3.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열흘 만에 재출석하고 있다. 2018.3.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안 전 지사는 밤샘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지사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본인들께서 그런 것들이 아니었다고 한다.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사를 마친 후엔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 그 말씀만 드리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진술을 청취하는 데 그쳤던 지난 9일 조사와 달리 피해자·참고인 조사 내용, 압수물 등을 토대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성관계했는지' 등을 심도 있게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는 안 전 지사로부터 2015~2017년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지난 7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히고 14일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안 전 지사의 수행·정무비서였던 김씨도 지난 5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안 전 지사로부터 4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고 밝힌 뒤 6일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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