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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에도 미투?… 성폭력 재조사 촉구

(원주=뉴스1) 박하림 기자 | 2018-03-20 12:06 송고 | 2018-04-10 19:08 최종수정
강원지방우정노동조합 소속 기간제 근로자였던 A씨가 20일 강원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미투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있다.  2018.3.20/뉴스1 © News1 박하림 기자
강원지방우정노동조합 소속 기간제 근로자였던 A씨가 20일 강원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미투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직장 상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호소하고 있다.  2018.3.20/뉴스1 © News1 박하림 기자
강원 원주시에도 ‘미투’ 사건이 번지면서 경찰의 재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원도 내 모 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였던 A씨가 20일 강원 원주시청 브리핑 룸에서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기자회견을 갖고 전 직장상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사실을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2015년 5월 전 직장상사 B씨로부터 저녁식사 자리를 제안 받아 술을 마시게 됐고 소주 두 세잔을 마신 뒤 정신을 잃었다.

당시 A씨의 또 다른 직장 상사였던 C씨가 자리에 있었고 B씨의 요구로 자리를 비켜준 것으로 전해졌다.

어렴풋이 정신을 차렸을 땐 자신이 모텔 안으로 옮겨졌음을 알게 됐고 당시 입고 있던 옷은 모두 벗겨진 상태로 B씨로부터 강제로 제압당한 뒤 성폭력을 당하고 있었다.

A씨는 이에 저항하려 했으나 온몸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아 B씨를 뿌리칠 수 없었다. 이후 A씨의 가슴과 입술 부위엔 남성수염에 긁힌 듯 한 상처가 나있었다.

A씨는 “사건 발생 후로 부터 2~3개월 뒤 사진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지만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찰의 재조사를 촉구하고 현재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B씨에 대한 직장 내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근거 없는 내용”이라며 “시끄러워질까봐 가만히 있으면서 1년 반 동안 마음고생 심했는데 (피해자 측에서)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명예훼손 고발 조치 들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 “2015년 5월 당시 직장 회식자리에서 A씨를 오라고 했는데 A씨가 거절해 나중에 연락이 온 A씨와 따로 길거리에서 만났고 당시 A씨는 오히려 C씨 보고 자기가 나를 데려다 주겠다고 해 C씨는 가고 A씨와 둘이 남아 식당을 찾아갔다”며 “당시 소주 1병 반을 둘이 나누어 마시고 일어나 식당을 나왔다. 당시 A씨가 소주 두 세잔을 마시고 정신을 잃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A씨가 모텔 안에서 성폭력을 당했다고는 하나 나는 택시를 타고 모텔까지 간 사정을 전혀 기억을 못하는 반면 오히려 A씨는 택시를 타고 모텔에 간 사정을 부분부분 기억을 하고 있으며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는 나를 모텔 안에 혼자 두고 먼저 나왔다”고 주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준강간 혐의로 B씨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지만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면서 “검찰 처분이 부당하다면 새로운 증거를 재정비해 법원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im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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