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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운명 결정할 박범석 부장판사는 누구?

6일 신연희 구청장에 구속영장 발부…"합리적 성격"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8-03-20 11:20 송고 | 2018-03-20 11:35 최종수정
박범석 부장판사 © News1 문창석 기자
박범석 부장판사 © News1 문창석 기자

110억대 뇌물과 300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운명이 박범석 부장판사(45·사법연수원 26기)에 의해 결정된다.

박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오전 10시30분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과 이 전 대통령의 주장을 검토한 뒤 당일 밤 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에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박 부장판사는 올해 첫 영장전담 판사를 맡게 됐다. 그는 신중하고 합리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법원 내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박 부장판사는 전남 영암 출신으로 광주 인성고를 거쳐 서울대 사법학과를 전공해 사법시험(36회)에 합격하고 판사로 임관했다.

그는 서울지방법원, 전주지법,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 등을 거쳐 광주지법 순천지원과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맡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6일 격려금과 포상금 등 공금을 횡령하고 친인척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강남구청장(70)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이후 신 구청장이 구속이 부당하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기존 구속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며 신 구청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포탈,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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