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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서 검사 영장청구권·이중배상금지 조항 삭제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2018-03-20 11:09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는 기존 헌법에 있던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과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삭제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으로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다.
조 수석에 따르면 OECD 국가 가운데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주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어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다.

검사의 영장청구권(헌법 12조)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따라서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을 삭제한다.

현재 헌법 29조에는 군인·공무원이 명령 수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어도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통령 개헌안 초안에도 담긴 내용이다.


park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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