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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캐피탈의 대부업자 대출도 가계대출로 분류한다

가계대출, 총자산의 30% 제한…중금리대출은 80%만 적용
신기술금융사, P2P업체·핀테크 스타트업에 투자 가능

(서울=뉴스1) 김태헌 기자 | 2018-03-20 12:00 송고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가 대부업자를 상대로 한 대출이 앞으로 한도규제 대상 대출 범위에 포함된다. 여전사는 총자산 대비 가계대출 규모가 30%를 넘을 수 없다.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에 포함한다. 여전사의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런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인허가지침 등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여전사의 대부업자 대출이 가계대출 한도규제 대상으로 포함된다. 사실상 가계대출인 대부업자 대출을 기업대출로 분류했던 기존 규제를 바로잡았다. 중금리대출은 대출금의 80%만 규제 대상으로 넣는다. 다른 대출은 100% 반영한다. 여전사가 중금리대출을 더 많이 취급하도록 하는 유도책이다.

레버리지 규제도 완화한다. 여전사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신용카드사는 6배)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데, 이 비율을 계산할 때 총자산에서 온렌딩대출을 제외한다. 온렌딩대출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장기·저리 자금을 조달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 자금공급 기능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신기술금융회사가 투·융자할 수 있는 대상 업종 범위에 △P2P금융 플랫폼 등 핀테크 스타트업 △로보어드바이저 이용 금융상품 서비스 △모바일 부동산 중개서비스 등을 추가한다.
여전사가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기초생활수급증명, 부동산종합증명 등 행정서류를 정보 주체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도 만든다. 여전사를 이용하는 고객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다.

보안단말기(IC단말기) 미사용에 대한 불이익 조치는 강화하기로 했다. 부가통신업자와 기존 가맹점은 오는 7월20일까지 IC단말기로 교체해야 한다. 부가통신업자가 신용카드 단말기를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으면 금융위가 부가통신업자나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했다. 미등록 단말기를 설치한 가맹점은 과태료(법인 5000만원·개인 500만원) 조치를 받는다. 위법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계약을 의무적으로 해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금감원장이 부실자산 상각실적이 미흡한 여전사에 대손상각을 요구하는 등 조항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4월30일까지 입법예고 한 뒤, 5월 금융위 의결을 거쳐 7월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solidarite4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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