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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있게 해달라”는 애인 감금·폭행한 50대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8-03-20 10:54 송고 | 2018-03-20 10:55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당분간 혼자 있게 해달라”는 애인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자신의 차에 가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 위수현 판사는 특수상해 및 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위 판사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12월 17일 오전 4시께 경기 부천시의 한 길거리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애인 B씨(40·여)를 흉기로 위협하다가 반항하자 손을 찔러 약 1달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6년여간 만났던 B씨가 “지금 내 상황이 너무 힘드니 당분간 혼자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자 화가 나 이같은 짓을 벌였다.
그는 또 같은 달 21일 오후 10시 15분께 경기 부천시 B씨의 집 앞에서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차량 문을 잠그고 운전하는 등 15분간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위 판사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감금하는 것은 사회적 해악이 커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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