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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안해설①] 국가철학 담는 헌법전문…부마,5·18, 6·10 정신 포함

헌법정신·국가적 목표 담겨
자치·분권 강화도…지방분권형 개헌 강조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2018-03-20 11:14 송고 | 2018-03-20 20:26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페이스북) 2018.3.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페이스북) 2018.3.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문재인정부의 10차 개헌안이 20일 발표됐다. 청와대는 이날 헌법전문과 국가의 기본틀을 정하고 있는 '총강' 부분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이날부터 3일간 순차적으로 정부발의 개헌안 내용을 공개할 방침이다.

헌법전문은 도입부에 위치하는 서문(Preface)이다. 세계 각국의 헌법전문에는 통상 △주권 소재 △역사적 기술 △국가가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 △국가의 정체성이 담겨 있다. 헌법전문을 살펴보면 해당 국가가 추구하는 이념이나 국가운용 방침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헌법전문에도 대한민국의 정치체제, 경제체제 등 정체성과 헌법정신이 담겨 있다. 개헌안 전문은 문재인정부가 개헌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국가적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국민생활·지역 간 균형발전 강조하고 자연과의 공존 노력 담아

이날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부 개헌안에는 현행 헌법전문에는 없는 △부마항쟁 △5·18민주화 운동 △6·10 항쟁의 민주이념 계승과 △자치·분권 강화 △지역 간 균형발전 △자연과의 공존이 새롭게 추가됐다.

개헌안의 전문은 현행 헌법전문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행 헌법전문의 자구(字句)는 그대로 유지하되 새 헌법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추가 삽입하는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 개헌안 전문에 새로 등장한 단어들은 개헌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대한민국 미래 모습을 상징한다.

이번 정부개헌안 전문이 '자치·분권 강화' 는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새롭게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정부가 '지방분권형 개헌'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자연과의 공존'을 언급하면서 환경보호를 국가의 주요 과제로 선언했다. 이는 기본권인 '환경권'의 강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헌법상 환경권은 구체적 권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헌법전문에서부터 환경권을 강조함에 따라 환경보호 등의 공익을 위해 재산권, 직업의 자유 등 경제적 자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이 만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부마, 5·18, 6·10 항쟁정신 계승 …촛불항쟁 빠진 이유는?

개헌안의 헌법전문에는 현행 헌법전문에 포함돼 있는 3.1운동과 4.19 혁명정신 외에도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발전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헌법전문도 대체로 국가 창설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들을 언급한다.

하지만 '촛불항쟁'은 담기지 않았다. 대통령 자문안을 만든 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도 과거 민주항쟁 가운데 무엇 무엇을 전문에 담을 것인지에 대한 치열한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5월 취임 직후 문 대통령은 광주를 찾아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전문에 담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자문위도 전문에 5·18 정신을 반영하는 방안부터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논의가 진행되면서 5·18 정신이 전문에 담길 경우 부마항쟁과 6·10항쟁도 전문에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이다.

촛불항쟁은 비교적 최근 사건으로 아직 역사적 평가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과 박근혜정권의 몰락 및 문재인정권 수립과 맞물려 있어 문재인정부 개헌안에 담는 것이 적합한지를 논의 끝에 전문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헌법전문에 담겨 있는 4·19 혁명의 경우도 1960년 이래 1987년까지 논의를 지속한 끝에 1962년 3차 개헌 당시 '4·19 의거'로 기재됐다가 1987년 9차 개헌에서 '4·19 혁명'으로 변경 기재된 전력이 있다.

이번 헌법 개정안에서는 배제됐지만 '촛불항쟁' 역시 역사적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개헌과정에서 전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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