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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예방vs불신 조장'…22일 시행 앞둔 펫파라치 논란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2018-03-20 07:00 송고 | 2018-03-20 09:11 최종수정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목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을 방치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오는 22일부터 실시된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공공장소에서 반려견 목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을 방치한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오는 22일부터 실시된다./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반려견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일명 '개파라치' 제도가 시행을 앞두고 논란에 오르고 있다.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오는 22일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시행된다.

신고대상은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 △목줄(맹견은 입마개까지)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 등이다.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해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포상금은 과태료 부과액의 20%로, 최고 10만원 최저 1만원이다. 매년 20건을 초과해 포상금을 받지 못하고, 주무관청에 포상금 지급대상임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

동물보호법 위반자들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동물을 미등록한 경우 20만~60만원을, 배설물 수거 미이행은 5만~10만원, 목줄 등 안전조치 미준수의 경우 2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의 경우 입마개 등을 하지 않으면 현행 과태료 50만원이지만 이르면 내년 3월에는 3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이같은 신고포상금제도는 찬반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특히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 갈등을 유발하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펫파라치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다른 신고포상금 제도와 마찬가지로 단속인원이 포착하지 못한 불법 행위를 한 사람들에게 처벌할 수 있다는 점, 견주들에게 경각심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제도 도입의 근거로 들고 있다.

최근 개물림 사고 등이 자주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된 가운데 최소한의 반려견 안전관리가 가능해진다는 점, 동물보호법 단속인원 부족으로 생길 수 있는 사각지대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 등도 도입 이유로 제시된다.

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다른 신고포상금제도가 혈세낭비를 유발하고, 혐의부족 등의 신고로 행정력이 손실된다며 제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제도로 인해 견주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반려인과 비반려인 사이 갈등만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한다.

실제 신고자는 위반행위(행위자, 등록대상동물의 특징, 일시, 장소가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동영상 기록물 등)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견주를 몰래 찍거나 신상정보를 묻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일부 지자체들은 관련예산을 책정하지 않아 포상금 지급이 한없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위반자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면 위반사항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과, 동물등록여부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알 수 없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박애경 한국애견협회 부회장은 "신고포상금제도라는 명목으로 여성의 주요신체부위를 찍어 성폭력이 이뤄지거나,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사생활침해가 이뤄질 소지가 커 논란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물론 이 제도가 홍보효과와 캠페인 등을 목적으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도 이런 방법보다 반려인들이 스스로 조심할 수 있게 단속 대신 교육 등을 통한 관리강화정책으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서.© News1
동물보호법 위반 신고서.© News1



lgi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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