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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실거래가 넘는 오피스텔·상가 시가표준액 낮춘다

상가·오피스텔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전수조사해 조정
해당 건물 소유주 재산세 등 세금부담 줄어들어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18-03-21 06:00 송고
오피스텔촌 자료사진. © News1
오피스텔촌 자료사진. © News1

서울시가 올해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시내 상가와 오피스텔을 조사해 시가표준액을 낮추기로 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각 자치구에 의뢰해 약 한 달 간 오피스텔·상가의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를 초과한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낮춰 세금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가표준액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재산세, 지방교육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사용된다. 주택이나 토지를 제외한 상가·오피스텔 등 일반 건물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정하고 있다.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에 구조·용도·위치별 지수와 잔가율, 면적, 가감산특례 등을 곱해 산출한다.    

하지만 상권 상황과 층수 등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높은 지수가 적용돼 일부에선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액보다 높게 산정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는 결국 세금부담 증가로 이어져 민원 원인이 되고 있다. 

지방세법시행령에는 시가의 변동 등의 이유로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정을 통해 납세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며 "실거래가를 반영한 합리적인 시가표준액 적용으로 납세자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자치구는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액을 초과하는 건축물을 전수조사해 조정 대상을 서울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부동산 취득세 신고자료와 포털사이트 거래가격, 중개업소 현장조사 등을 병행해 조정 대상을 추려낸다. 시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조정 승인 대상을 행안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어 행안부가 승인 결과를 통보하면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정 대상에 대한 세금 조정 심의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늦어도 5월 말까지 시가표준액 변경·결정 결과를 고시하고 자치구 등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시가표준액 조정은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가감산율 등을 각각 최대 30%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물 시가표준액이 현실에 맞게 조정되면 해당 납세자들은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등에서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해에도 전수조사를 통해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를 상회하는 일반 건축물 총 2만1837호(상가 1만9854호, 오피시텔 1983호)의 시가표준액을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건물 소유주들의 전체 세금 부담이 약 11억4500만원 정도 인하된 효과가 있었다.


jh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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