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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과 교제 日 여경찰, 수사정보 유출로 입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2018-03-19 14:45 송고
© 일본 방송 뉴스
© 일본 방송 뉴스

교제중이던 폭력단 조직원에게 수사 정보를 유출한 신주쿠(新宿) 경찰서 소속 여성 순경(23)을 일본 경시청이 19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정직 6개월의 징계도 받은 이 순경은 혐의를 인정하고 이날 사직했다고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보도했다
이 순경은 폭력사건 등을 담당하는 경찰서 조직범죄 대책과에 2017년부터 근무했다. 업무 중 30대 조직원과 만나 11월 하순에 교제를 시작했다. 이 조직원은 경찰서 관내에서 일어난 폭력단 간 싸움의 당사자로서 수사 대상이었으며, 순경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12월에 조직원이 "내가 수상 대상인 사건이 있느냐"고 묻자 순경은 "교제 사실이 발각되면 경찰관을 그만둬야 한다. 정보를 가르쳐줄 테니 입 다물고 있어라"며 수사 서류를 열람해 휴대폰으로 수사 진전 상황 등을 알려줬다.

올해 1월 하순에 조직원의 금전 요구가 심해지자 순경은 교제를 끝냈다. 그리고 2월에 교제 소문이 퍼져 조사가 진행됐고 순경은 정보 누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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