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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6일 개헌안 발의 발표…여야합의 '마지막 승부수'

"국회에 마지막 기회"…개헌안발의 '데드라인' 압박
국회합의·지선동시투표시 개헌안 발의 안할수도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2018-03-19 14:46 송고 | 2018-03-19 15:23 최종수정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 받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8.3.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정해구 위원장으로부터 국민헌법자문특위 자문안을 전달 받고 있다.(청와대 제공) 2018.3.1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오는 26일로 확정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문 대통령이 순방기간 중이지만 개헌안은 반드시 발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한 여야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순방전에 국민에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을 공개, 대국민설득을 고리로 국회를 압박하는 정면돌파의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도 나온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1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헌법이 정한 국회 심의기간 등을 고려, 개헌안의 26일 발의를 지시했다며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되, 국회가 개헌에 합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과 더불어 국회가 신속히 논의하고 합의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고 언급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개헌절차를 비롯해 22일부터 28일까지 이어지는 베트남·UAE(아랍에미리트) 순방을 고려, 개헌안의 21일 발의가 점쳐진 바 있다. 그러던 중 국민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며 순방 이후 발의가 높게 전망됐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 모든 예상을 깨고 순방 중인 '26일 발의'를 확정했다. 순방 중인 만큼 문 대통령은 해외에서 전자결재를 해야 한다. 장소와 상관없이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6일 이전인 20일부터 사흘간 개헌안을 주요 의제로 나눠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고, 정치권으로부터 이해를 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개헌안 발의일을 확정지어 국회를 압박하면서도 끝까지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읽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가 합의한다면 대통령은 그것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하고 또 그 안(案)이 지방선거와 동시투표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대통령은 개헌안 발의를 안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 말을 뒤집어본다면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개헌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개헌에 대한 긍정적 여론을 최대한으로 모아, 지방선거 때 개헌의 동시투표를 실시하는데 사활을 걸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개헌안이 발의되면 여러 정당들을 설득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부터 각 당 대표 및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대화자리 마련, 정무수석 등 청와대 비서진들을 국회에 보내 설득하는 노력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cho1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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