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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건희 차명계좌에 1000억 과세 고지

계좌 운용 금융기관에 납부 고지…체납시 3% 가산금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2018-03-19 11:40 송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 News1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 News1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의 차명계좌를 금융실명법 위반에 따른 90% 차등과세에 착수, 이들 차명계좌가 운용된 금융기관들에 1000여억원의 세금 납부를 고지했다.
19일 과세당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3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 의무자인 증권사들에 이 회장 등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납부세액을 고지했다. 

금융실명법 차등과세 조항에 따라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의 90%를 과세한다.

세금 납부를 고지받은 금융회사들은 세금을 납부한 뒤 차명계좌의 원 소유자인 이 회장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금융회사들은 고지액 가운데 112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사기관에 의해 현재까지 발견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1489개에 달한다.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밝힌 1197개와 금감원 전수조사에 드러난 32개, 경찰이 적발한 260개 등이다.
국세청은 해당 금융기관이 이달 말까지 고지받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독촉 및 가산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체납에 의한 가산금은 고지금의 3%다.


boazh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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