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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움의혹' 간호사 사망사건 내사종결…"폭행·강압 혐의없어"

경찰 "직장 괴롭힘, 극단선택과 직접적 연관 없어"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018-03-19 10:37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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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병원 내 '태움' 피해를 호소하던 간호사 고 박선욱씨(27)가 설 연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내사를 종결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직장 동료들의 폭행·협박·가혹행위 등 혐의 여부를 살펴봤지만 사망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에 근무하던 박씨는 지난 2월15일 오전 10시40분쯤 송파구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투신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박씨의 유가족과 남자친구는 병원에서 선배·동료들의 태움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태움은 '재가 될 때까지 태운다'는 뜻으로 선배 간호사가 후배를 엄격하게 교육하는 의료계 악습을 이른다.

경찰은 유가족 측 주장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과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유족·직장동료·병원관계자 등 17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박씨가 사용하던 노트북과 휴대전화기기에 대해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병행했다.
경찰 조사에서 병원 내 괴롭힘은 박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서도 직장 동료들의 폭행·강압 등 가혹행위는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혹행위나 폭행 등으로 형사 입건할 만한 혐의점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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