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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이윤택, 혐의 일부 인정…경찰 구속영장 검토(종합)

이틀 동안 28시간 고강도 조사…"다시 한번 죄송"
경찰, 조사 내용 검토 후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결정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03-19 00:27 송고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극단원 17명을 18년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이 경찰의 2차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이틀에 걸쳐 28시간의 고강도 경찰 조사를 받은 이씨는 18일 밤 11시22분쯤분 다소 피곤한 표정으로 경찰 청사를 나서 취재진을 만나 "피해자들의 진술 내용을 중심으로 답변했다"며 "다시 한번 피해자들에게 죄송하고 사죄한다"고 말했다. 
조사 내용을 묻는 질문에 이씨는 "최대한 사실대로 진실대로 답했다"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은 최대한 사실대로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는 말을 남기고 청사를 떠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18일 오전 10시 강간치상, 강제추행 등 혐의의 피의자로 경찰에 소환된 이씨를 13시간에 걸쳐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극단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을 맡고 있던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성추행 및 성폭행 등을 상습적으로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애초 16명으로 파악됐던 피해자는 지난 16일 이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피해자가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17명으로 늘었다.

고소인 측 변호인은 "최근 다른 피해자가 이씨에 대해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현재 의견서에 (혐의를) 추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부분의 범행이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인 2013년 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이씨를 상대로 '성관계에서 강압성이 있었는지' '성폭행과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는지' 두 가지 핵심 쟁점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폭행의 상습성' 여부는 이번 사안의 최대 핵심 쟁점이다. 이씨의 성폭행이 20년 가까이 이어진 탓에 일부 성폭행 피해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거나 만료를 앞두고 있어 죄가 드러나도 처벌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에 관한 특례법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7년 △강제추행 10년 △강간 10년 등 최대 10년 이하로 공소시효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씨의 성폭력 혐의에 '상습성'이 인정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대부분의 범행이 친고죄가 폐지되기 전인 2013년 전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하면 2013년 이전 범행이라도 '현재진행형'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고소인 측 변호인은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최근까지 성추행과 성폭행이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종료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분석하면서 "결국 범행의 상습성 인정 여부가 사안의 관건이기 때문에 변호인단도 이 점을 강조하는 진정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씨를 상대로 성추행·성폭행에서 '강압성' 등 사실관계를 캐 물은 경찰은 이날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혐의점을 분석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고소인 측 변호인은 "이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여성 극단원이 매우 많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죄만 하더라도 그 혐의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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