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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운명의 주…검찰 이르면 오늘 영장청구 여부 결정

19일 구속영장 청구시 22일 심사 가능성 높아
영장심사 받는 역대 두번째 전직 대통령 되나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2018-03-19 05:00 송고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2018.3.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2018.3.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110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다스(DAS)를 통해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검찰의 신병처리 여부가 이르면 19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약 15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한 후 그간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놓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해왔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수사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문 총장은 주말 동안 보고서를 검토, 금주 중 영장청구 여부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 및 비자금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 △다스 소송 과정에 공무원 동원 △차명재산 및 횡령 △민간영역 불법자금 수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관련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알지 못하는 일이다" "기억나지 않는다" "했다고 하더라도 실무진선에서 보고 없이 한 것이다" "차명재산은 하나도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특히 영포빌딩에서 대통령기록물과 함께 압수된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사건 관련 다수의 청와대 보고 문건과 관련해서는 "조작된 문건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부에서는 해당 청와대 보고문건의 작성자인 김백준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진술과 객관적 증거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로 구속영장 발부를 제한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혐의 전반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는 진술·태도는 검찰의 구속수사 불가피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명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르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전례에 따라 이르면 오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중요 피의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의 경우 검찰은 지난해 3월21일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후 6일만인 같은달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3일 뒤인 3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31일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검찰의 영장청구 2일 후 심리일을 여는 것과 달리 당시 법원은 사건 규모 등을 고려해 3일 뒤로 심사일정을 잡았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이 전 대통령은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박 전 대통령 이후 역대 2번째로 영장심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박 전 대통령은 영장전담 판사의 영장 발부로 구속된 첫번째 전직 대통령으로도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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