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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사실 알리겠다"…결혼 뒤에도 옛 여친 협박한 30대

오피스텔·직장 찾아가 물건 부수고 업무방해
法, 징역 8개월에 법정구속… "반성 없어"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03-18 10:23 송고 | 2018-03-20 08:39 최종수정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결혼한 뒤에도 옛 여자친구에게 '다시 만나자'고 강요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협박, 소송까지 서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윤모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윤씨는 과거 여자친구와 교제하던 중 다른 여성과 결혼하면서 헤어졌지만, 다시 옛 여자친구에게 접근해 괴롭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수정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전자기록등위작·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재물손괴·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3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윤씨는 A씨에게 다시 만날 것을 강요하면서 A씨의 주거지를 침입해 물건을 파손하거나 A씨의 사무실로 찾아가 흉기로 그의 물건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또 A씨를 쫓아다니며 수십 통의 메일을 보내거나 업무를 방해하고, A씨의 동의 없이 다른 회사에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거나 '과거 동거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15년 피해자 A씨(30·여)와 직장에서 만나 교제하던 윤씨는 같은 해 가을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서 헤어졌지만 다시 A씨를 찾아가 '나를 다시 만나달라'고 요구했다.

윤씨의 A씨가 다시 만나주지 않자 그의 오피스텔에 침입해 A씨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고 화를 내며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망가뜨리고, A씨의 사무실에서 흉기로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방과 휴대전화기 충전선을 자르기도 했다.

윤씨의 행패는 그치지 않았다. 윤씨는 지난 2016년 8월 회사로 출근하는 A씨를 붙잡고 사무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거나 A씨를 따라다니며 수십 통의 메일폭탄을 보내기도 했다.

심지어 A씨가 준비해둔 업무 관련 서류를 몰래 숨겨 업무를 방해하고, A씨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도용해 자신이 생각한 '좋은 직장'에 A씨 명의로 입사 지원서를 넣기도 했다.

또 윤씨는 계속해서 만남을 피하는 A씨에게 '전화 받아라 전화 받으라고 했다' '내가 3번 전화 걸어서 전화 안 받으면 당신 휴대전화를 박살 내겠다'고 겁을 주거나 과거 동거한 사실을 A씨의 부모나 지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끝까지 A씨를 포기하지 못한 윤씨가 'A씨가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며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자, 결국 A씨는 괴롭힘을 견디다 못 해 직장을 그만두고 낙향했다.

김 판사는 "A씨가 윤씨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다니던 직장을 사직하고 낙향했음에도 윤씨는 A씨가 새로 취업한 직장까지 알아내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며 "변호사를 선임한 A씨에게 '더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여러명이 대화하는 단체 카톡방에 피해자를 협박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질책했다.

이어 김 판사는 "단지 A씨와 연락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근거 없이 민사소송까지 제기하고, 법정에서도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고 반성하기는커녕 자신에게 피해가 갈 것만 호소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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