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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들켰다" 선배 아내에 2천만원 뜯으려한 20대

(안동=뉴스1) 피재윤 기자 | 2018-03-17 11:17 송고
경북 안동경찰서 전경(뉴스1 DB) © News1
경북 안동경찰서 전경(뉴스1 DB) © News1

경북 안동경찰서는 17일 성관계를 미끼로 선배 아내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A씨(2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선배의 아내 B씨에게 "우리 관계를 애인에게 들켰는데 무마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며 2000만원을 뜯어내려한 혐의다.
A씨는 B씨에게 "모텔 등에 들어가는 장면이 차량 블랙박스에 찍혔는데, 여친이 영상을 봤다. 직장과 시댁에 영상을 뿌린다고 협박했다"고 겁을 줬다.

경찰 조사결과 블랙박스 영상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A씨의 범행은 거액의 요구에 감당하지 못한 B씨가 가족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며 드러났다.
A씨는 "대출금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ssana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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