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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 타고 한진 영도조선소 침입 '희망버스' 활동가 벌금형 확정

"건조물 침입 사회통념상 용인 안돼"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8-03-19 06:00 송고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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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행사에서 사다리를 타고 영도조선소로 들어간 시민활동가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41)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홍씨는 2011년 6월11일 1차 희망버스 행사에서 한진중공업이 모든 출입구에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고 경비원을 배치해 김진숙 지도위원이 점거 농성중이던 타워 크레인에 접근할 수 없게 되자, 노조원들이 담장 밖으로 내려준 사다리를 통해 영도조선소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는 같은해 7월9일 2차 희망버스 행사에서는 부산역 광장에서 영동대교를 지나 봉래동 수도의원 앞까지 차로로 행진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홍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반대해 점거농성 중이던 김진숙 위원을 격려하기 위한 행사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건조물 침입이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도로행진에 대해서는 홍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참가 권유 글을 올리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한 만큼 교통방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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