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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물건 부수고 시댁 식구 폭행한 모녀 '벌금형'

法 "순간 흥분 우발적 사건…남편 책임도 있어"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2018-03-17 08: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서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혼한 뒤 남편의 물건을 부수고 전 시어머니를 때린 30대 여성과 모친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이정재 판사는 공동존속상해·명예훼손·공동재물손괴·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벌금 500만원을, 명예훼손·공동재물손괴·공동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어머니 B씨(5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어머니 B씨와 함께 지난 2016년 2월 남편인 C씨와 이혼 후 살던 집에서 짐을 옮기던 중 C씨의 물건을 부수고 C씨의 어머니인 D씨를 길에서 만나자 욕하며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C씨와 '결혼 전 서로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사이가 나빠졌고 지난 2016년 초 A씨는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A씨는 C씨와 살던 아파트에서 짐을 챙겨 이사를 하면서 어머니 B씨와 함께 앙심을 품고 아파트에 있던 전등·식기세척기·드럼세탁기·벽지 등을 잡아뜯어 파손한 것으로 알려졌다.
며칠 후 A씨와 B씨는 같은 아파트 앞에서 C씨의 모친인 D씨를 우연히 마주치자 C씨가 학력을 속인 점 등을 들며 '사기꾼 집안, 사기꾼 아들이 탄생하지, 사기죄로 콩밥을 먹일 거다'라고 모욕하며 가슴과 얼굴을 때려 넘어지게 해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와 B씨는 'C씨의 물건을 파손한 적이 없으며 D씨를 때린 적이 없다'면서 '사기꾼이라며 욕을 한 것은 맞지만 허위사실이 아닌 사실을 말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그러나 이 판사는 현장 목격자와 출동한 경찰관 등의 증언을 토대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 판사는 "C씨가 혼인 전 출신대학교와 경력, 직업에 대해 일부 거짓말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 "그러나 단지 C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나아가 부모에 대해서도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에 이런 말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혼인취소소송 제기 후 벌어진 일로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했으며 이 사건에 이르게 된 원인에는 C씨의 책임이 없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 "B씨는 자신의 딸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지 못하고 이혼하게 된 것만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그 파탄 원인에 C씨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되자 엄마로서 차마 참지 못하고 사건에 나아간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와 B씨가 행한 수법이나 정도를 볼 때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순간 흥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사건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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