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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 진상규명 앞장선 여성 성폭행 2심도 '무죄'…왜

法 "공소사실 모두 무죄로 본 원심 판단 정당"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2018-03-17 07:00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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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실규명운동을 벌이던 시민단체 관계자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남성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형)는 강간미수와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27일 자신의 아들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인터넷 등에서 진상규명운동을 추진하던 한 인터넷 시민단체의 부대표 B씨(46·여) 등과 함께 술을 마셨다.

같은날 오후 6시20분쯤 A씨는 부산 중구에서 대리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자기소유 차량 뒷좌석에 B씨와 함께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조수석 뒷부분에 기댔던 B씨의 가슴을 만지며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날 오후 7시10분쯤 B씨를 부산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원심 재판에서 A씨 측은 성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B씨의 동의를 얻어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의사에 반한 것이라도, B씨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사용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공방에 원심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같이 A씨가 B씨를 유사강간하거나 강간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있고, B씨가 A씨를 무고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 하지만 제출된 증거와 B씨의 주장이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사강간과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 재판부는 행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역시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며 "폭행행위 자체가 기습유사강간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유사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도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다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에서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후 다시 모텔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jung9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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