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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살배기 조카 숨지게 한 숙모 항소심도 '징역 4년'

(대전ㆍ충남=뉴스1) 김태진 기자 | 2018-03-16 10:57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한살배기 조카의 머리를 때리거나 세게 흔들고 벽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숙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권혁중)는 15일 이 같은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씨(45·여)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4시30분께 대전 동구 자택에서 조카 B양(1)을 돌보던 중 B양의 머리를 때리거나, 벽에 부딪히게 하고 세게 흔들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지난 6월 9일 저산소증 뇌손상으로 숨졌다.

A씨는 B양을 안은 상태에서 아파트 외벽에 B양의 머리를 툭툭 부딪히는 장면이 담긴 CCTV를 분석한 경찰에 의해 붙잡혀 조사를 받았지만 끝까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우울증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경위 수단 방법 등 정황 상 심심 미약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당심에서도 별다른 사정 변경 등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memory44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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