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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장 "기록원 블랙리스트 실체 확인 못했다"(종합)

"국가기록원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신뢰 잃어"
기록원 혁신방안으로 기록처분동결제도 추진 밝혀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8-03-15 14:36 송고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기록원 관리혁신 테스크포스 후속조치 계획 발표를 앞두고 그동안의 국가기록관리 폐단의 책임을 통감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기록원 관리혁신 테스크포스 후속조치 계획 발표를 앞두고 그동안의 국가기록관리 폐단의 책임을 통감하며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국가기록원이 국가기록관리혁신TF(태스크 포스)의 기록분야 블랙리스트 주장이 사실상 성급한 것이었음을 인정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월 문화예술계처럼 박근혜정부의 기록관리분야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밝힌 주장과 관련해 "아직 블랙리스트 존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시 TF는 2015년 3월26일 박동원 국가기록원장이 정종섭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문제 위원 8개 위원회 20명을 단계적으로 교체 추진하겠다'는 보고내용이 담긴 문서 등을 공개하며 박근혜정부가 기록분야에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 왔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블랙리스트가 담긴 문건은 공개하지 못했다.

이 원장은 "TF가 검토하지 못했던 것(블랙리스트 존재)을 앞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밝힌 뒤 박동원 전 국가기록원장 고발 방침에 대해서도 "확실한 증거를 찾지 못해 고발하기 어렵다"며 한발 물러섰다.

그는 '증거도 없는 블랙리스트 폭로는 무책임하다 '는 지적에 대해 "지난 몇년 동안 그 존재에 대해 합리적으로 의심해볼만한 사례가 있어 문제제기를 할만 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TF는 안병우 한신대 명예교수가 위원장으로 민간전문가 14명으로 구성됐으며 규정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고 지금은 해체된 상태다. 기록분야의 한 관계자는 "TF의 블랙리스트 발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며 "국가기록원이 독립성·중립성을 바탕으로 혁신과제들을 하나씩 실행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 온전히 관리 못했다…사과드린다"

이 원장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국가기록원의 약속'이란 제목의 글을 읽으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국가기록원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며 10여초간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10년간 국가기록관리가 독립적·전문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기록으로 촉발된 정치적 사건에서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혁신TF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국가기록원장으로 그동안 국가기록원이 기록관리 전문행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기록원 관리혁신 테스크포스 후속조치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기록원 관리혁신 테스크포스 후속조치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그는 "국가기록원은 '봉하 이지원'과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등 기록으로 촉발된 사건에 대해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또 대통령 유고시 대통령지정기록 지정·해제 권한에 관한 입법적 미비상태를 장기간 방치하는 등 대통령기록이 온전히 생산·관리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결과 정치적 논란이 확산되고 국가기록원은 신뢰를 잃었다"며 "기록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까지 철저히 반성하고 지속적으로 혁신하겠다"고 반성했다.

국가기록관리혁신 TF는 지난달 26일 국가기록관리 혁신방안을 담은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중 대통령기록물 혁신과제로는 △대통령기록물 지정보호 제도 개선 △대통령기록 생산기관 기록관리 개선 △대통령기록관 운영 중립성·전문성 보장 △정치적 악용 방지를 위한 관리개선 등 7개 과제 17개 세부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반성과 교훈을 담은 '기록관리 성찰백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국가기록원은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할 혁신정책의 하나로 기록처분동결제도를 꼽았다. 이 원장이 학계에 있을 때 부터 주장하던 제도다. 미국과 호주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대통령기록물 일체를 현재 상태 그대로 봉인함과 동시에 대통령기록에 대한 일체의 폐기를 금지하는 것이다.

이 원장은 "세월호사건 때도, 박 전 대통령 탄핵 때도 이 조치를 취했기를 바랐다"며 "이 제도는 해당 사건과 관련한 기록물을 오늘부터 처분과 판단을 멈춰달라는 것이다. 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기록 지정보호제도를 정비하고 대통령기록 생산기관의 기록생산과 평가, 이관제도를 강화해 대통령기록관리가 전문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가기록원은 이달말까지 단기 및 중장기 혁신과제를 확정하고 오는 6월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과제별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국가기록원은 앞으로 공공업무를 철저히 기록화하고, 국민이 기록접근권을 보장하며 기록의 역사적 무게와 책임성에 대한 공직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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