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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칠 돈이 없어서"…홧김에 불 지른 30대 차량털이범

(군산=뉴스1) 박슬용 기자 | 2018-03-15 10:09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차량털이를 하던 중 돈이 될만한 것이 없자 화가 나 건물에 불을 지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양모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3시30분께 군산 산북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차량털이를 하던 중 실패하자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난 건물은 2층으로 된 조립식 건물로 1층은 상가, 2층은 가정집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2층에 살고 있던 일가족 3명은 불이 나자 신속히 대피해 다치지 않았다.
이 불로 2층 건물 전체가 불에 타 2억4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 양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해 붙잡았다.

조사결과 양씨는 지난해 10월28일부터 12월19일까지 군산 일대를 돌며 같은 이유로 주택과 차량 등에 3차례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양씨의 방화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과 차량 등이 불에 타 총 3억30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서 양씨는 “차량털이를 하던 중 차량 안에 돈이 될만한 것이 없어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가 모든 범행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만 큰 인명피해가 날 수 있었던 중한 범죄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hada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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