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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 이보영, 허율 유괴 죄로 징역 1년X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스1) 장수민 기자 | 2018-03-15 01:53 송고
'마더' © News1
'마더' © News1

‘마더’ 이보영이 딸 허율과 만날 수 없게 됐다.

14일 오후 방송한 tvN 수목드라마 ‘마더’에서는 수진(이보영 분)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수진과 영신(이혜영)은 “수진이는 보육원 앞 나무 아래 버려졌을 때 자기의 그 모습을 늘 기억하고 있었다. 그 모습 그대로 컸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진은 “혜나(허율 분)를 두고 돌아서야 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이다. 그런 일을 제 손으로 아이에게 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웠다”고 고통스러워 했다.

이후 영신은 “여자가 엄마가 돼야한다는 건 다른 작은 존재한테 자기를 다 내줄 때다”고 말했고 수진은 “시간을 되돌려 그때로 돌아간다면 다시 그 애의 손을 잡고 또 도망치게 될 것 같다”고 절절한 모성애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는 수진의 말을 들은 후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를 비롯해 혜나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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