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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경수술로 보험금을?'…보험사기 일당 덜미

보험설계사 11명, 허위진단서 발행 의사 1명 입건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2018-03-14 11:01 송고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보험료를 받을 수 없는 포경수술 보험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뒤 허위진단서를 이용해 보험료를 타낼수 있게 도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포경수술관련 보험 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보험설계사 A씨(34) 등 11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보험료를 지급받을 수 없는 포경수술 보험을 만들어 판매한 뒤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험 가입 1년 후 포경수술을 받으면 가입금액의 7배 이상의 수익을 보게 해주겠다며 가입자들을 모집했다.

1년 후 포경수술을 한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비뇨기과 질환 진단서를 받아오라면서 특정 병원을 소개해줬다.

이들이 받아온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사에 7억 5000만원의 보험료를 청구했고, 실제로 850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받아 챙겼다.

이 과정에서 허위 진단서를 발부해준 모 병원장 B씨(54)도 허위진단서 발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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