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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대교 점거' 장옥기, 文정부 첫 '집시법' 구속자될듯 (종합)

영장심사 당일 '불출석' 통보…'구인장'에도 불출석
法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경찰 "신병확보 후 영장집행"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18-03-13 19:22 송고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치고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을 빚고 있다.2017.11.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전국건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지난해 11월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를 마치고 마포대교 방향으로 행진하다 경찰과 충돌을 빚고 있다.2017.11.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 마포대교를 점거하고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1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로 했다가 돌연 불출석한 건설노조의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선 전 조직쟁위실장이 결국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들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구속되는 첫 노동단체 간부가 된다.

장 위원장과 전 전 실장의 소재파악에 나섰던 경찰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구속영장을 집행할 방침이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6시50분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 위원장과 전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법정에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로 했지만, 출석 30분 전인 오전 10시쯤 돌연 출석을 거부했다.
건설노조는 '11·28 출석 건에 대한 건설노조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장 위원장과 전 전 실장의 영장실질심사 불출석을 통보했다.

장 위원장의 임기가 9개월여밖에 남지 않았고, 건설노조가 요구해 온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아직 넘지 못했다는 이유다. 

건설노조는 "건설노조 5기 임원으로 당선된 장옥기 위원장의 임기는 2018년까지"라면서 "임기 내에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이뤄야 한다는 신념으로 불출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11월28일 불거진 마포대교 남단 불법점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시 통행에 불편을 끼쳤던 부분에 대해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장 위원장이 임기를 마치는 올해 말 법원에 자진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장옥기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왼쪽)/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장옥기 전국건설노동조합 위원장(왼쪽)/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하지만 재판부는 건설노조의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장 위원장과 전 전 실장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하는 한편, 이들에게 심문기일 출석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의 요구를 전해 받은 건설노조는 끝내 '불출석'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날 오후 3시쯤 '불출석' 의견서를 받은 재판부는 결국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에 의하면 미체포 피의자는 구속영장 발부 전에 구인 후 심문해야 한다"면서도 "피의자가 도망하는 등의 사유로 심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곧바로 장 위원장과 전 전 실장의 소재파악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두 사람의 소재를 파악 중"이라면서 "체포하는 즉시 구속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한제희)는 지난 9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장 위원장과 전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위원장 등은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면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던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법안을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파행하자 여의대로 10개 차선과 마포대교 남단을 점거하고 불법 집회·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특히 건설노조의 여의대로·마포대교 남단 불법점거와 퇴근시간대가 겹치면서 교통대란이 일어났고,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면서 18명(경찰·의경 15명, 노동자 3명)의 부상자가 속출하는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당시 집회현장에서 채증한 자료와 건설노조 지도부의 발언을 분석해 입건대상을 특정하고 불법행위 혐의점 등을 조사한 경찰은 장 위원장과 전 전 실장을 비롯해 건설노조 간부 12명을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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