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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공수처 독립기구案에 '위헌'언급…靑과 온도차

"국회 논의결과 존중할 것…위헌 요소는 빼야"
공직자 수사권 일괄 이전에도 반대 입장 표명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이형진 기자 | 2018-03-13 18:28 송고 | 2018-03-13 18:32 최종수정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3.1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3.1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은 1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두고 '위헌' 소지를 언급하며 여당 등 정치권과 온도차를 드러냈다.
또 부패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의 전면적 이전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검찰은 국회 논의에 성실하게 참여할 예정이고, 향후 도출되는 국회 논의 결과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고자 한다"며 사실상 수용의 기본원칙을 밝혔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미묘한 이견을 보였다. 우선 검찰은 현행 공수처 안이 헌법상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공수처를 행정부 소속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수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작용에 해당하는 만큼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를 별도 독립기구로 구성하는 방안에 사실상 반기를 든 셈이다.

문 총장은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다양하고, 이 또한 다양한 의견 중 하나"라고 전제하면서 "위헌적 요소는 빼고 도입돼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수사권을 떼 공수처에 이전할 경우 부패범죄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에 아예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도 병존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문 총장은 "부패수사 기능의 공백과 위축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공직자의 부패 수준은 아직 외국에 비해 낮지 않다. 부패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수사 총력을 위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같은 검찰 입장은 청와대가 발표한 권력기관 구조개편 방안과도 다소 거리가 있다. 당시 청와대는 검경수사권 조정 등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공수처를 대통령 산하 독립기구로 두는 한편 검찰이 맡던 고위공직자 수사를 공수처로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날 문 총장은 "국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따르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여당 의원들은 날카로운 공세를 퍼부었다. 백혜련 의원은 "공수처 도입과 관련 '그냥 지나가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공수처 찬반도 아니고 부패 수사 위축을 방지해야 한다는 건 검찰이 수사 권한을 가지겠다는 의사의 표현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박범계 의원은 "국회에서 (의결이) 안되면 (도입의 필요성도) 없는 것이냐"며 "문 총장의 그런 태도는 결국 공수처를 반대하는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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