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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택한 '대통령 4년 1차 연임제'란…4년·8년 임기만 가능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서미선 기자 | 2018-03-13 18:06 송고 | 2018-03-13 22:23 최종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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