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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목욕탕 출입…이창희 진주시장 구설수

시민단체 "평일에 관용차타고 목욕탕…해명하라"
이 시장 "시민께 사과…사찰 불손한 의도 의심"

(부산ㆍ경남=뉴스1) 이경구 기자 | 2018-03-13 18:19 송고
진주참여연대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진주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창희 시장은 근무시간 목욕탕 출입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직접해명하라고 요구했다.(진주참여연대제공)© News1
진주참여연대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진주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창희 시장은 근무시간 목욕탕 출입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직접해명하라고 요구했다.(진주참여연대제공)© News1

평일 근무시간에 관용차를 타고 목욕탕을 출입한 이창희 진주시장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진주참여연대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진주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창희 시장은 근무시간 목욕탕 출입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직접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시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중 목욕탕을 출입했다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진주시는 일과 중 목욕탕 출입과정에서 시장이 부적절하게 사용한 출장비, 관용차 사용경비 등이 있으면 즉각 환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도는 이 시장의 복무강령 위반, 직무유기에 대해서 엄중 조사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며 "이 사건은 행정법상 처벌의 문제에 앞서 진주시민의 자존심 문제이며 진주시 행정에 대한 진주시민의 신뢰 문제"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한 지역언론은 "이창희 시장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 8일까지 평일 근무시간인 오후 1시~ 5시 30분 사이에 목욕탕을 이용했다. 친구인 기업가와 함께 목욕탕을 나온 것이 8차례나 된다"보도했다.
이들은 최근 언론보도를 인용해 "관용차는 시장에게 목욕탕 다니라고 제공한 것이 아니다"며 "이러한 만남들이 그 동안 벌어진 비상식적인 시정운영의 원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이하 시민주권연합)도 보도자료를 내고 근무시간에 관용차를 이용해 목욕탕을 출입한 이창희 진주시장에 대해 "경남도가 고소 및 예산 낭비에 대한 조사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민주권연합은 "선출직 공무원을 처벌할 조항은 없어도 사적인 일에 공용차량과 공무원이 동원돼 혈세가 낭비된 점과 이 시장이 업무시간에 목욕탕을 출입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산정해 임금을 회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남도 감사관실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 따라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손놓고 있으면 직무유기"라며 "경남도 감사관실의 특정감사 및 고소고발 등 법적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시민주권연합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공무원의 구분에 빠져있는 선출직 공무원을 삽입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에 적용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창희 진주시장은 "근무시간에 개인용무로 목욕탕을 출입한 부분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께 걱정과 염려를 끼친 점은 깊이 사과한다"며 "시장이란 직위는 정무직으로 하루 24시간이 빠듯할 정도로 휴일도 없는 강행군의 연속"이라며 "연속되는 행사나 일정에 초췌한 모습을 보일 수 없어 몇 번 목욕탕에 들러 개인적인 정돈시간을 가졌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누구나 공인에 대한 중대범죄행위나 부패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하며 바람직한 일이다"며 "그러나 단순히 근무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의 사적인 영역까지 침범해 감시하는 것은 도를 넘은 사찰이며 불손한 의도가 있지 않는가하는 합리적 의심마저 든다"고 전했다


kglee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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